특검이 못살린 이재용 항소심 ‘3번의 변곡점 ’

특검이 못살린 이재용 항소심 ‘3번의 변곡점 ’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6 22:44
수정 2018-02-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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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봉근이 인정한 ‘0차 독대’
② 朴·李의 말 소유권 이전 약속
③ 3번 공소장 변경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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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준비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구속 이후 353일 만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준비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구속 이후 353일 만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심리로 지난해 10월 12일 첫 공판부터 12월 27일 결심까지 17차례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선 없었던 새로운 변수들이 몇 가지 등장했다. 이런 변수들이 ?결과적으로 정작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항소심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세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을 대부분 기각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당초 기소한 제3자 뇌물죄에 직접 뇌물죄를 추가했다. 재판 종결을 일주일 앞두고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에도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재판부에서 “원심에서도 중요하게 다퉜던 부분”이라며 추가 검토해 보라고 권유해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단순 뇌물 혐의로 유죄로 보고, 제3자 뇌물죄는 심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2일에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1차 독대인 2014년 9월 15일을 며칠 앞둔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더 독대가 있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른바 ‘0차 독대’는 항소심에서 등장한 쟁점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논의와 합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로 꼽혔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서 나온 진술과 안 전 수석의 보좌관 업무일지 등을 통해 날짜가 특정됐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2014년 하반기”라고만 증언했다. 재판부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그 시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의 방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0차 독대의 존재를 부정했다.

지난해 9월 29일 증인으로 나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VIP(대통령)가 말을 사 주라고 했다’면서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니 입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는 삼성전자로부터 최순실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박 전 전무에게 보낸 ‘기본적으로 (최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최씨는 삼성의 승마 지원이 여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박 전 사장도 말 소유권 이전에 승낙한 게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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