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면면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형식 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집유판결을 내린 5일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라는 글을 올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판사의 아내와 이종사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정 판사의 처형이며, 박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은 동서지간이 된다.
이를 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형사 13부는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부서다. 이 부회장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해 여러가지를 짜 맞춘 판결이다.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는데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은 판결이 난 지 하루 만에 9만 50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정형식 부장판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정 판사의 처형이며, 박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은 동서지간이 된다.
이를 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형사 13부는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부서다. 이 부회장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해 여러가지를 짜 맞춘 판결이다.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는데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은 판결이 난 지 하루 만에 9만 50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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