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사설]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2-05 20:52
수정 2018-02-05 2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석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심리는 법 적용이 맞게 됐는지만 따지는 것이기에 이번이 ‘사실심’의 마지막 선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와 징역 12년을 구형할 정도로 공을 들였던 사건이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은 삼성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면 삼성의 경영 공백은 현 정권 말인 2022년 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기에 무죄 석방 때보다 경영 행보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영 혁신 방안 도출에 시간을 갖고 대응할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가 된다. 그간 “중국 문화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정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던 일각의 공격은 2심 선고로 근거 없고 가당치 않은 얘기가 됐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에서 기인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재판부도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이 부회장, 검찰, 법원 모두 이번 사건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권력과 기업이 공생하는 검은 고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2의 이재용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정경유착 의혹으로 그동안 하락했던 국제적·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경영 행보에 나서기 바란다. 이번 사건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2018-02-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