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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ㆍ崔 뇌물 공동정범’ 명시…재판영향 미미할 듯

‘朴ㆍ崔 뇌물 공동정범’ 명시…재판영향 미미할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5 22:48
업데이트 2018-02-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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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재판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 중 핵심으로 꼽혔던 삼성 뇌물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측의 책임이 약해진 대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책임이 오히려 엄격히 다뤄진 만큼 그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 혐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의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을 때 성립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요구를, 최씨가 뇌물 수수 전 과정을 실행했고 이 부회장 등은 두 사람의 ‘겁박’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게 항소심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2차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한 뒤 삼성이 최씨와 전격적으로 승마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질책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의 현안이나 편의 제공도 삼성에서 청탁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공적 부패의 책임은 뇌물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고 질책했다.

반면 뇌물 관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모두 무죄로 나온 점과 승마 관련 뇌물액수가 확 줄어든 점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입장에선 고무적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최씨의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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