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44.5㎢

전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44.5㎢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2-05 16:20
수정 2018-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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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몰제는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한 것이다.

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은 모두 3375개(44.5㎢)로 면적으로는 축구장 5700여개 해당한다.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총 5조 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북내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매입비는 겨우 34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집행한 예산도 연 평균 145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도의원은 “공공의 편의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만큼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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