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북한 만경봉호 입항, 대북 제재에 안 걸리나…5·24 조치 관건

북한 만경봉호 입항, 대북 제재에 안 걸리나…5·24 조치 관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5 14:23
업데이트 2018-02-05 14: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남하는 북한 예술단을 태우고 오는 만경봉 92호(만경봉호) 입항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는 만경봉 92호.  사진공동취재단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는 만경봉 92호.
사진공동취재단
일단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은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부터 걸릴 소지가 있다.

천안함 피격 후 2010년에 정부가 마련한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다. 또 2016년 12월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최근 1년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면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만경봉호가 입항하려면 이번 건에 한해 5·24조치의 유예가 필요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오는 만경봉호에 대해 5·24 조치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경봉호를 통한 예술단의 방남이 확정된다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을 위해 지난달 31일 우리 측 대표단이 전세기를 통해 방북했을 때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 예외 사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미 양국으로선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대북 압박 츨면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만경봉호를 제재 선박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만경봉호를 통한 예술단의 방남이 확정된다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을 위해 지난달 31일 우리 측 대표단이 전세기를 통해 방북했을 때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 예외 사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엔 제재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특정 선박이나 관련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일단 만경봉 92호는 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만경봉 92호의 국내 입항 자체가 유엔 제재를 근거로 금지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여러 층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미국의 독자 제재 취지와의 충돌도 피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가 최근 들어 워낙 복잡하게 중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 선박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고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다른 부분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우리도 검토하고 있고 미국 측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긴밀히 협의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만경봉호가 국내에 입항해 있는 동안 기름 등 정유 제품이나 식료품 등의 공급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유 제품의 경우 만약 제공되더라도 적정 규모로 지원된 뒤 안보리에 보고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식료품도 앞서 북한 선발대 방남 시의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