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 전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의 30% 수준의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 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과 주택경과 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이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1~3%)도 보조해 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의 30% 수준의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 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과 주택경과 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이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1~3%)도 보조해 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