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혐의가 21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청와대 주도로 120회에 걸쳐 진행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청와대 주도로 120회에 걸쳐 진행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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