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가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 5030만원, KT에 125억 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 4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를 비롯한 이동통신 유통점에도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고액은 2015년 3월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T에 부과한 235억원이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