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사장, 노조 파업 141일 만에 해임
새 KBS사장, 대통령이 임명권 가져
KBS 이사회가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41일만이다. 이로써 전정부에서 임명된 KBS·MBC 사장 모두가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본인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의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해임제청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김장겸 전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된 뒤 검찰조사를 거쳐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김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은 기자와 PD 등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를 지배·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김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새 KBS사장, 대통령이 임명권 가져
KBS 이사회가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41일만이다. 이로써 전정부에서 임명된 KBS·MBC 사장 모두가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고대영 KBS 사장.
앞서 김장겸 전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된 뒤 검찰조사를 거쳐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김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은 기자와 PD 등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를 지배·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김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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