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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영장 청구

‘채용비리’ 이광구 영장 청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7 22:50
업데이트 2018-01-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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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 부정 채용 압력 혐의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구(61) 전 우리은행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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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직원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전·현직 임원들에게 자녀와 지인을 추천받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 2일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과 10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시 연수원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년과 지난해 입사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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