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구악적인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개혁안을 14일 발표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조 수석의 옛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로부터 경찰의 수사권을 법적으로 보장(독립)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실로 대폭 반영되게 됐다.
14일 JTBC 등에 따르면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였던 2009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보고서(‘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연구’)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의미하는 헌법 제12조 등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기관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서열을 고착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의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다른 주요 국가와 달리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된 것은 1948년 미군정 검찰청법에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피해가 컸던 경찰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조 수석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경찰의 수사권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1년 일부 법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팀’ 연구 용역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수석이 발표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른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과 함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가 들어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힘을 빼되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해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혁방안에는 우선 경찰이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 등을 분리해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경찰은 국가 경비사안을, 사법경찰은 수사의 1차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대공수사권 역시 경찰의 일부인 대공수사처로 이관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직접 수사권을 가지지만 예전처럼 경찰이 처리한 수사 전반을 강하게 제어, 통제하는게 아닌 2차적 수사를 주로 정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는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개혁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브리핑하는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2018.1.14. 연합뉴스
조 수석의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다른 주요 국가와 달리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된 것은 1948년 미군정 검찰청법에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피해가 컸던 경찰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조 수석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 수석은 “경찰의 수사권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1년 일부 법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팀’ 연구 용역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수석이 발표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른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과 함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가 들어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힘을 빼되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해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반경찰은 국가 경비사안을, 사법경찰은 수사의 1차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대공수사권 역시 경찰의 일부인 대공수사처로 이관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직접 수사권을 가지지만 예전처럼 경찰이 처리한 수사 전반을 강하게 제어, 통제하는게 아닌 2차적 수사를 주로 정리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는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개혁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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