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전두환 추징법’ 적용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따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재산이 추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 유영하 변호사가 앉아 있다.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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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로 지목한 삼성동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등은 국정 수행과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국가의 돈을 몰래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다. 그간 국정 농단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 때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면 그나마 남아 있는 한줌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특히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개인 재산을 추징당해 국고 환수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도 확대됐다.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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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건이 공소사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했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 전 대통령과 특활비 상납을 공모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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