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는 주차 차량 적극 제거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는 주차 차량 적극 제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7 11:25
수정 2018-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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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는 훼손돼도 보상 못 받아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이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을 못 받는다.
소화전 앞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다.  서울신문
소화전 앞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다.
서울신문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이에 맞춰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훼손이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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