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회 이상… 경찰, 특별 관리
지정되면 경찰서·지구대로 출석올해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유치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일 올해부터 연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시행 대상자는 6만여명이다. 경찰은 향후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가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무인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로 출석해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가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에 불응하면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정된 이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어야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경찰은 우선 2016년 11월 이후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1월부터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대형승합차와 5t 차량(749명), 4월 1일부터는 사업용자동차(1만 3079명), 7월 1일부터는 전체 자동차(5만 9853명) 운전자들이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최근 5년간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의 100명당 인적사고 횟수는 15.6명으로 과태료를 한 번 부과받은 운전자(100명당 7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를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1-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