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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부실 투성이’ 건물 관리가 참사 키웠다

제천 스포츠센터 ‘부실 투성이’ 건물 관리가 참사 키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6 15:39
업데이트 2017-1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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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식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화재로 29명의 희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노블 휘트니스 스파’(이하 제천 스포츠센터)의 평소 관리가 ‘부실 투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감식 결과 1층 출입구·지하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화재 감지기의 이상, 완강기 부족,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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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2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23 연합뉴스
23일 오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2차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7.12.23 연합뉴스
제천 스포츠센터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된다. 건물 안에는 모두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난 21일 최초 발화 지점인 필로티 구조(하중을 견디는 기둥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 1층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배관에서 물이 새자 누군가가 일부러 알람 밸브를 잠가 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건물 주인 이모(53)씨를 체포했고 소방시설 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 건물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속이 텅 빈 상태로 방치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1층 주차장에서 불을 끄겠다며 소화기 3개를 들고 우왕좌왕했으나 모두 텅텅 비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지상 3층부터 모든 층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개수는 층별로 1개다. 하지만 이 건물은 9층 건물임에도 완강기가 3층과 5층, 8층 등 3곳에만 설치돼 있다.

완강기가 없는 층에는 ‘양방향 피난계단’이 있어야 하지만, 이 건물 일부 층에는 한쪽으로만 난 계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셔터는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설비로, 연면적 1000㎡가 넘는 건축물은 설치 대상이다. 규모 3813.59㎡의 이 건물에도 방화셔터는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6층의 방화셔터는 작동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면 연기·유독가스가 먼저 번지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열려 있다가 불이 확산할 경우 완전히 닫혀야 한다. 하지만 이 건물 6층의 방화셔터는 연기 감지기만 작동해도 완전히 폐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층 방화셔터도 작동 불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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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29명이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29명의 희생자 중 9명이 6∼8층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방화셔터가 완전히 닫히며 아래층으로 대피하지 못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 증축’도 화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는 연기를 빼는 기능의 제연 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이 건물은 바닥 면적이 639.12㎡인 탓에 설치 의무가 없다.

게다가 무허가 증축이 이뤄지고 용도까지 변경한 불법투성이 건축물인 탓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더더욱 배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감식팀은 불이 난 뒤 아크릴로 덮인 8층 테라스와 아크릴·천막 재질의 지붕이 덮인 9층 테라스가 불법으로 증축된 점을 확인했다. 사방이 트여 있어야 할 8, 9층에 아크릴과 천막으로 뒤덮인 테라스가 있던 탓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지난 8월 현 건물주에게 매각되기 전까지 전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 안전관리를 담당했다. ‘셀프 점검’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제천소방서에 제출된 이 건물 소방안전보고서에는 소화기 충전 필요, 비상 조명등 교체 등 경미한 사안만 지적돼 있었다. 피난시설 간이 완강기, 경보시설, 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설비는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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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2017.12.24 연합뉴스
지난 8월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소방 안전점검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소방점검 때 중대 하자인 보조 펌프 고장, 스프링클러 고장,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을 지적했다. 결국 전 건물주가 철저하게 소방점검을 했고 현 건물주가 한 달 전에 지적받은 문제점을 제때 시정했다면 이번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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