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소방안전… ‘셀프 점검’이 제천 참사 키웠다

주먹구구 소방안전… ‘셀프 점검’이 제천 참사 키웠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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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까지 건물주가 관리자…현행법상 가족이 점검해도 합법

현 건물주는 외부업체에 의뢰
“행인”이라던 첫 신고자는 직원, 카운터서 신고 뒤 건물 빠져나가
경찰, 건물주 등 구속영장 신청
유가족 앞에서 고개 숙인 소방청장
유가족 앞에서 고개 숙인 소방청장 조종묵 소방청장이 25일 충북 제천시 제천체육관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제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화재 발생 4개월 전까지 당시 건물주의 아들이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건물주 가족의 소방안전점검은 외부 전문 업체보다 느슨할 가능성이 커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법상으론 건물주 본인이나 가족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소방안전점검을 해도 문제가 없다. 즉, 본인이 본인을 감사하는 시스템이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충북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는 경매를 통해 지난 8월 현재 주인인 이모(53)씨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당시 주인이었던 박모(58)씨의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건물을 관리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아들 명의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소화기 충압 필요, 비상조명등 교체 등 비교적 경미한 지적 사항만 있다. 필수 피난시설인 간이 완강기와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대부분은 ‘이상 없음’으로 기록됐다. 제천소방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완 조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류광희 도 소방본부 대응과장은 “지적 사항만 확인하는 게 원칙”이라며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따 직접 관리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현 소유자 이씨는 외부 전문업체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했다. 지난달 말 점검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소화기 불량, 화재 감지기 작동 불량, 피난 유도등 불량 등 소방안전불량 ‘종합선물세트’라는 진단을 내놔 대조를 이룬다. 다만 이번 화재는 이 보고서가 소방서에 제출되기 전에 발생했다. 따라서 만약 이전부터 소방안전점검을 외부업체가 했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은 건물주 이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보완 조사를 거친 뒤 26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 2가지다. 스포츠센터 9층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전·현 건물주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 사고의 첫 신고자가 이 건물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인 것도 확인했다. A씨는 화재 발생 당일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카운터 전화로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당시 A씨는 119에 자신을 행인이라고 밝혔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층 사우나에도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12개를 조사해 화재 발생 과정 등을 확인할 정보가 담겨 있는지도 알아볼 계획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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