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없앤다” 6개월 아기 향불로 지져 죽인 엄마 징역형

“액운 없앤다” 6개월 아기 향불로 지져 죽인 엄마 징역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4 10:58
수정 2017-1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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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을 없앤다”며 자신이 낳은 6개월 아기의 온 몸에 향불을 놓아 고통 속에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여성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샤머니즘을 맹신해 무녀가 시키는대로 하다 자신의 자식마저 죽인 살인자가 돼버렸다.
“액운 없앤다”며 6개월 아기에 향불 지진 친모 2년 징역
“액운 없앤다”며 6개월 아기에 향불 지진 친모 2년 징역 서울신문DB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24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언니를 통해 사이비 무녀인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더 큰 액운으로 고통받는다”는 B씨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6년간 전국 사찰을 돌면서 방생기도 자금을 대느라 많은 빚을 졌다.

결국 대출 받은 돈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9년 B씨 소개로 B씨 사촌 동생이자 승려인 C씨가 있는 절에 몸을 숨겼다가 이듬해 2월 C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 치료를 받던 아기를 생후 17일 만에 퇴원시킨 것은 물론 필요한 치료나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도 거의 하지 않았다.

B씨는 “집안의 모든 액운이 너와 아기로 인해 발생해 몸을 태워 업장을 없애야 한다”며 두 달 동안 A씨의 온몸에 불을 붙인 향을 놓는 종교의식인 ‘연비’를 행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어깨에 큰 화상을 입어 절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고 B씨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B씨는 “절에 기도하러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었느냐”고 화를 내면서 “액운이 사라지지 않아 아기에게도 ‘연비’ 의식을 하겠다”며 6개월 밖에 안 된 아기 몸 곳곳에 향불을 놓는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친자식인데도 살이 타는 듯한 고통에 우는 아기를 외면한 채 방치했다. 화상을 입은 아기는 별다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하루 만에 숨졌다.

A, B 씨는 아기 시신을 쇼핑백에 넣어 경북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훼손했다.

김 판사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B씨와 공모해 어른조차 견디기 어려운 종교 행위를 한 뒤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공범인 B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점, 아기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11년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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