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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로티 구조’…재난에 취약 드러나

또 ‘필로티 구조’…재난에 취약 드러나

이하영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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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인 1층’ 화재 발생시 위험성 높아

전문가들 “소방시설 등 법안 개정 필요”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극은 기둥을 사용해 건물을 떠받쳐 1층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의 특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물 외장 방식 ‘드라이비트(시멘트 혼합물을 바른 스티로폼) 공법’과 관련해 화재 건물이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필로티 구조의 특성은 재난 발생 시 인원 대피를 어렵게 해 큰 피해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1층과 옥상층은 재난 발생 시 건물 내 인원이 건물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대피층’이다. 하지만 이번 화재에서 2층 사우나에 있던 여성 20명이 1층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6의 강진에서도 필로티 구조의 오피스텔 등은 1층 기둥이 모두 부러져 주민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친 경기 의정부 화재에서도 참사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필로티 구조가 지목됐다.

또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의 애매한 형태도 문제다. 필로티 건물 1층은 개방된 옥외구역 특성상 폐쇄로 불길을 막는 방화구획이 될 수 없다. 이에 1층의 트인 부분 외 주 출입구 근처 벽체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필로티 구조 건물의 문제보다는 건물 특성에 알맞은 소방시설의 부재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한다. 김형두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필로티 건물의 맹점은 애매한 건축법 및 소방안전시설법상 방화문 설치 규정”이라면서 “1층, 옥상, 고층건물의 경우 피난층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필로티 건물 화재에서 발화점이 피난층인 1층인 경우 방화문이 없으면 큰 참사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에서 주 출입구와 문 옆 벽체, 창문 등이 방화 처리된 것이 아니어서 열기로 창이 깨지며 연기가 급속도로 유입돼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드라이비트 공법도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3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30층 이상의 빌딩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쓸 수 없게 했다.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사용이 금지된 대표적인 가연성 외장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06개동 중 약 13.5%인 55개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치인 6.8%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2015년 10월에는 6층 이상의 건물에도 가연성 외장재를 쓸 수 없게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화재가 난 건물은 그전에 지어져 법 적용이 되지 않았다.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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