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靑 경비로 상납”

“특활비, 靑 경비로 상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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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前국정원장 첫 재판서 뇌물공여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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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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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돈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이나 국고손실 등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특별사업비 2억원 중 5000만원은 청와대 몫으로 할당된 사업비로 봐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요구로 전달했다”면서 “뇌물 제공 의사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청와대 예산으로 지원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국가와 국익을 위해 사용하고,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인지했다”면서 청와대에 뇌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에 재임하며 특수활동비 40억원 가운데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2013년 5월부터 1년간 매달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이재만(51)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원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8억원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 돈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이 밖에 2013년 현대자동차그룹에 “VIP 관심사항”이라며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지원하도록 강요해 현대차가 2년간 2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는다. 남 전 원장 측은 “경우회를 지원하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에서 나온 특별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세밀한 법적 검토를 미처 하지 못한 채 목적에 맞게 엄격한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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