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가이드라인’ 변경]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발

[공정위 ‘합병 가이드라인’ 변경]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발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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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갑질 대책 마련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 갑질 대책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21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대기업의 갑질 조사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원청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처하고자 직권조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은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다음주 중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 하도급을 상대로 한 기술 가로채기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데 을의 입장인 하도급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면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소송을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서 버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직권조사 등 법 집행의 선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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