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

이재만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9 17:57
수정 2017-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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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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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이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활비 상납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했다”며 “처음엔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봉투가 왔을 때 그 안에 박스가 있었다. 제가 만진 건 봉투 안의 딱딱한 박스였다”며 “그 봉투를 대통령에게 올려드렸는데 저에게 그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처음 받은 봉투는 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이건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서 보고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이 비서관이 앞으로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말해서 봉투를 갖고 와 열어본 다음에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 측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어떤 경위로 지원됐는지, 그게 국정원 특활비인지 몰랐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지원 자금이 어떤 경위로 증액됐는지도 모르고, 국정원장 등에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일을 두고 이 전 비서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정원 활동의 전반을 관할하는 대통령 지위나 국정원 지위를 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사용했어도 특활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변호인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서 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돈 출처는 어디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돈이 국고였는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뇌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자금 전체가 사실상 특활비라 피고인들도 매달 받는 돈이 개인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활비를 전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남재준 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비서관 측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세 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해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신문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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