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세 번 청구한 끝에 구속
국정농단 고위 인사 전원 수감 신세다른 한 축 MB정부 수사도 주목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적폐 수사가 ‘큰 산’을 넘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국정 농단 파문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필요했고,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목적을 달성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우 전 수석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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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 이유를 제시하면서 여러 혐의 중 한 가지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세평 수집 등 기존 우 전 수석의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만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사전에 구속한 것이 우 전 수석 구속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찰 건을 두고 ‘지시자 우병우’, ‘실행자 추명호’ 프레임을 만들어 법원을 설득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가 추가된 추 전 국장을 구속한 법원이, 윗선인 우 전 수석을 풀어준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
이로써 지난 정부를 지탱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수감자 신세가 됐다.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도 모두 구속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원장의 경우 김 전 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반면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 사건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추가 기소됐을 뿐, 측근으로 꼽히는 김태효 전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댓글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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