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입력 2017-12-15 01:54
수정 2017-12-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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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종범 6년·신동빈 4년 구형

새달 26일 선고…생중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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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를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하며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단죄만이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로 잡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정 농단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의 비선 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씨 측은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기획된 국정 농단과 음모”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면서 “대통령 옆에서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총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여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 뇌물 사건을 비롯해 13가지 공소사실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1심 선고는 보통 결심 공판 2~3주 뒤에 열리지만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연말이라 6주쯤 뒤인 1월 23일 오후로 결정됐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도 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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