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해당 여배우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베드신을 강요받았다면서 김기덕 감독을 강제추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여배우는 결국 ‘뫼비우스’ 촬영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하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A씨는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진 않은 채, 장문의 입장을 발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여배우 A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닌,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리는 사건이다. 사건 직후 거의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의 공포에 시달렸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자 그냥 잊으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트라우마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여성 폭행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당시의 사건이 떠올랐다.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보냈다”면서 “녹취가 공개되면 알겠지만, 2013년 사건 발생 직후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 폭행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대본을 고쳐주겠다고 하더니, 말을 바꿔 저에게 화가 났다면서 이미 촬영한 장면을 쓰거나, 촬영을 접을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건 김기덕 감독님이고 저는 촬영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덕 필름 측은 여배우가 잠적했다는 보도자료를 유포했다. 힘 없는 배우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A씨는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면서 “한 달 가까이 저의 실명과 신상 유포, 언론에 제보하자는 협박에 가까운 댓글을 단 네티즌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저보다 최소 15년 이상 데뷔가 늦은, 후배 영화배우였다”고 충격적 발언을 하며 “그 분은 김기덕 감독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비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검찰은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2013년 3월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씨(41)의 뺨을 2회 때린 혐의(폭행)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모욕 혐의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