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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도용 제품, 발견 즉시 수거

불법 수도용 제품, 발견 즉시 수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2-13 15:08
업데이트 2017-12-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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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불법 수도용 제품 ‘즉시 수거제’가 도입되고,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가 확대되는 등 먹는물 안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3일 수도관·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위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유통됐는데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면 인증취소절차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합격 판정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국민은 전체 급수 인구의 2.3%인 126만명이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적으로 1만 6667곳이 있는데 이중 80%가 지하수를 원수를 사용하면서 라돈 등의 용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1만 3000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2018년 1월부터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우라늄은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연 1회 검사토록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질감시항목이 아닌 라돈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1000곳에 대해 환경부가 내년말까지 우선 조사하고 분석장비를 확충 후 지자체가 2019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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