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협약 주요 내용
상생협의회 구성 年 2회 정기협의자녀 예방접종도 ‘돌봄 휴가’ 가능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가운데 왼쪽) 인사처장과 안정섭(가운데 오른쪽)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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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측 교섭 대표인 인사혁신처는 국공노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던 협의 수준 소통에서 진일보해 1년에 2차례씩 정기협의회를 갖는 동시에 수시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신력과 이행력을 갖게 돼 노사관계 진전의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로 2만 5000여명이 소속돼 있는 국공노는 정부 측에서 대의원 170여명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그동안 대의원이 연가를 내고 회의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지만 ‘공가’로 인정받으면 더욱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노조 건의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병원진료와 예방접종, 학교 공식행사 등으로 확대하고 휴가 일수도 현행 2일에서 셋째 자녀 이상은 3일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근무경력 1년 미만 신규임용자 연가 일수를 11일로 단일화해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상에 대한 경조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숙직 근무자의 전일 휴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가운데 조직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에 대해 부처별로 자기 개발 교육 과정(5일 이내)을 도입하기로 했다.
류한영 인사처 노사협력담당관은 “공가를 비롯해 휴가 등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과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계획을 세운 뒤 각 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서 수당과 임금 등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안들은 제외됐다. 안 위원장은 “사실상 11년 전의 요구 사안이 담겨 있는 협약이라 내용상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구안은 내년 9월쯤부터 시작될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오다 2007년 12월 14일 단체협상체결 뒤 중단됐던 이번 단체협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돼 12차례의 집중 논의를 거친 끝에 성사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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