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구창모 김혜선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구창모 김혜선은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 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천27명, 법인은 6천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천7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할 수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