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받으세요” SNS 검색기록도…카드 사용 정보도

“당당히 받으세요” SNS 검색기록도…카드 사용 정보도

김민희 기자
입력 2017-12-10 21:32
수정 2017-12-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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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진 ‘데이터 이동권’

우리는 매일 온라인에 수많은 개인정보를 남긴다. 특정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기본이고 이메일, 일정 관리, 입출금 내역, 검색 기록, 통화 이력 등등 온갖 크고 작은 정보를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넘긴다. 그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내 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막대한 수익을 내고 덩치를 키운다. 온라인 정보 독점의 폐해다. 이를 막기 위해 ‘데이터 이동권’, 즉 기업들로부터 내 정보를 언제든지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정보 이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에 공정한 기회”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2020년 실시를 목표로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의 대량 데이터를 개인이 요구하면 기업이 언제든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회가 일본에서 시행될 데이터 이동권의 골격을 이달 말까지 제안하면 경산성과 총무성이 2020년으로 예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소수 기업에 쏠리면 기업 간 공정경쟁이 어려워져 새로 생겨나는 스타트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의 데이터를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넘기기 쉽도록 공통의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촉진해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

일본에서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은 IT 기업 외에도 금융기관의 예·적금정보나 전자화폐 사용 이력, 의료기관의 건강 관련 데이터, 전력회사의 전기사용 이력 등 폭넓은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같은 정보를 개인이 요구할 경우 기업들이 표 데이터로 만들어 넘겨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개인은 이렇게 제출받은 자신의 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겨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축적된 자신의 예금 정보나 신용카드의 사용 이력 등을 간단히 옮길 수 있다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앱으로 가계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산성은 고객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기업 간의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이용 권한이나 이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수익의 배분을 정하는 계약의 모형을 만들어 데이터활용 비즈니스의 환경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럽, 1995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일본보다 앞서 유럽연합(EU)에서는 ‘데이터 이동권’ 논의가 이미 활발하다. EU는 지난해 5월 데이터 이동권 등의 개념을 포함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채택해 내년 5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1995년 ‘개인정보지침’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EU는 이 지침을 업그레이드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다. 여기에는 데이터 이동권, 잊혀질 권리(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우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EU는 역내 데이터경제가 2020년 96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와 브렉시트 논의를 하고 있는 영국도 GDPR을 새로운 입법으로 포함해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스위스에서도 데이터 이동권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개정 헌법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는 못했다. 스위스는 데이터 이동권을 법안으로 보장하는 한편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GDPR은 EU 회원국은 물론 권역 내의 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GDPR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연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58억원) 중 높은 쪽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에서는 국민과 정부기관 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12월 출범해, 지난 2일 3기가 출범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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