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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동 세무사 자격’ 폐지… 변협 “무한투쟁”

변호사 ‘자동 세무사 자격’ 폐지… 변협 “무한투쟁”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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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장

신규 변호사, 자격 얻어야 세무 대리
변협 “국민 선택권 박탈”… 삭발식도
세무사회 “공정경쟁 위한 정책” 환영
‘미의결’ 본회의 상정 선진화법 첫 사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격을 앞으로는 주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이 폐지될 때까지 ‘무한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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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
환호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무사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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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반발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이 8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신규 변호사는 별도의 세무사시험을 통과해야만 세무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세무사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도 세무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당초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합의해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이 합의해 법사위 장기계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국회법 제86조)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삭발식을 갖고 향후 궐기대회 등 무기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을 포함해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변협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 등은 삭발식에서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법조인이 육성됐고, 국민이 세무 등 법조 유사 영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됐는데 세무사 자격을 갑자기 박탈하면 로스쿨생의 신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집행부와 전국 변호사 2만 4000여명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다음주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제도가 창설된 1961년 이후 세무사의 자존심이며 숙원 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것에 대해 가슴 벅차다”면서 “국회의 뜻은 공정경쟁의 국가 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부당한 특혜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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