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찰관이 20대 부하 여경에게 자동차 부품을 설명해준다며 순찰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몸에 그림을 그리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8일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고모(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면서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여전히 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소속인 고씨는 지난해 10월 112순찰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알아 듣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 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순찰차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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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면서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경이 여전히 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0대 경찰관, 부하 여경 성추행 징역 4개월, 집유 1년 유죄
연합뉴스
당시 고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알아 듣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 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