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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에도 월급은 쭉…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법정구속에도 월급은 쭉…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4 16:58
업데이트 2017-12-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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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있는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법정구속된 뒤에도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아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에도 월급은 쭉…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연합뉴스
법정구속에도 월급은 쭉…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이사장 B(76)씨와 당시 학교장 C(63)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서도 추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 휴직 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진즉 퇴직처리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B씨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실장직을 유지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B씨 등은 A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서류와 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2015년부터 2년 가까이 챙긴 월급은 1억원이 넘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학교 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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