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계부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45)씨에게 징역 20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년가량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B씨의 친딸인 C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과 성적학대를 저질렀다.
친모인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피해 사실을 듣고,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B씨는 2015년 말 성폭행을 당해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딸 C양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까지 시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가족이니까 괜찮아” 초등생 딸 성폭행한 계부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년가량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B씨의 친딸인 C양을 위협한 뒤 성폭행과 성적학대를 저질렀다.
친모인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피해 사실을 듣고,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B씨는 2015년 말 성폭행을 당해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딸 C양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까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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