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첫 우선 처리
주세법 등 비쟁점 법안 69건도 통과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 당에 자동 부의를 통보한 예산 부수법안 21건 중 여야 간 이견이 없는 9건이 처리됐다. 국회는 원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안까지 10건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9건만 상정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뒤 처음이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 거래비율의 3분의2를 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 이익을 세법상 증여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7%에서 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명단 공개 대상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판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보리)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선 수도권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을 임차할 때도 저공해 자동차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동물실험 시설에서 무등록 공급자에게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시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법안 외에도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8건을 처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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