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여성이 연방 대법원 문을 뚫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의 미국 여성 대법관은 샌드라 데이 오코너(현재 87세)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했다.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제인데 오코너는 2006년까지 25년 동안 대법관을 지내고 스스로 은퇴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은 다카하시 하시코 전 재판관으로 1994년 호소카와 총리 때 임명됐다. 위헌법률심사권도 가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따로 없고 정년이 70세다. 67세에 임명된 다카하시는 3년 동안 재판관으로 일하고 퇴임했다. 한동안 여성 재판관이 없었다가 2001년 요코 가즈코 전 재판관이 ‘2호’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사쿠라이 료코가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1947년생인 그녀는 올해 9월까지 재직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잘 알다시피 ‘김영란법’의 주창자로 2004년 임명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첫 여성 재판관은 2003년 취임한 전효숙 전 재판관이다. 그래도 미국과는 22년, 일본과는 9년의 격차가 난다.
여성 대법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성 또는 소수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대법관에 여성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남성 중심의 판례가 쌓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므로 전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법관 임명은 단지 구색 갖추기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대법관의 지나친 보수화도 경계해야 하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한다. 오코너 전 미국 대법관은 보수 정권에 의해 임명됐고 전체적인 성향은 중도 보수로 분류되지만 20여년 동안 보혁을 넘나드는 ‘스윙 보트’(swing vote)를 행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2년에는 낙태 규제의 위헌 결정을, 2003년에는 미시간대 로스쿨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 합헌 결정 등을 내리는 등 진보적 판결을 했다.
김영란 이후 여성 대법관은 전수안·박보영·김소영·박정화 대법관 등 모두 5명이 탄생했다. 김영란·전수안 대법관은 퇴임했고 나머지 3명은 현직이다.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 7월 여성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박보영 대법관은 김용덕 대법관과 함께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성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을 후임 후보로 제청했다.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중 3명이 여성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sonsj@seoul.co.kr
김영란 이후 여성 대법관은 전수안·박보영·김소영·박정화 대법관 등 모두 5명이 탄생했다. 김영란·전수안 대법관은 퇴임했고 나머지 3명은 현직이다.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 7월 여성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박보영 대법관은 김용덕 대법관과 함께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성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을 후임 후보로 제청했다.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중 3명이 여성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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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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