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얼리는 ‘냉골 교도소’

인권 얼리는 ‘냉골 교도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30 01:32
수정 2017-11-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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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19% ‘복도간접식난방’

복도 라디에이터 온기로 생활
박근혜 ‘황제 수감’ 형평성 논란


예산 부족 등 1년에 2곳만 공사
법무부 “규정에 따라 온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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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과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안양교도소 재소자 A(56)씨는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좁아져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는 지은 지 5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복도에만 난방이 된다. 미결수 신분인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밤에 사용하는 담요를 낮에도 깔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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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이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교도소 5곳 중 1곳은 사실상 ‘냉골’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시설에 따라 난방 여부가 달라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온수바닥난방을 하는 곳은 36곳이고 전기바닥패널난방이 5곳, 스팀난방이 1곳, 복도간접식난방을 하고 있는 곳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복도간접난방은 복도에만 라디에이터 등을 설치한 것으로 수감시설 안에는 온기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철문을 사이에 두고 몇 미터씩 떨어진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온기로 난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없다”며 “혹서기와 혹한기의 냉난방은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감자들이 겨울에 추위 때문에 곤혹스럽다면 지난해 8월엔 부산교도소에서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재소자 2명이 무더위 등의 영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난방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해 복도간접난방을 하던 교도소 25곳 중 15곳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1년에 2곳 정도만 공사가 이뤄지는 등 재소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징역형의 취지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지,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병이 있는 재소자들의 수감시설이나 생활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원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제 수감’ 논란까지 감수하며 편의를 봐주는 데 견줘 일반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 당국의 대응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재소자들이 수감시설에서조차 차별을 느낀다면 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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