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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행복주택 39세 이하 누구나 입주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행복주택 39세 이하 누구나 입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29 22:24
업데이트 2017-11-3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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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층별 혜택 Q&A

청년주택 다양화 年 5만실 공급
저금리 신혼부부 전용대출 도입
뉴스테이,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
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액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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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내놓은 ‘주거 복지 로드맵’에는 국민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택을 맞춤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주요 수혜 대상별로 달라지는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득수준별로 수혜 대상은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나.

-기존 연평균 10만 8000가구(준공 기준)였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3만 가구가 공급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도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 가구를 지을 땅을 공급한다. 지난해 81만 가구에 지원됐던 주거 급여는 2021년부터 136만 가구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43%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 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 5000가구였던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1만 4000가구 늘어난 20만 9000가구에 지원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지난 정부 연평균 7000가구이던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향후 5년 동안 그 유형을 다양화해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만 6000가구, 공공지원 2만 4000실)을 공급한다. 셰어하우스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 주택 등이 공급된다. 또 입주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됐던 행복주택은 앞으로 직업 등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39세 이하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된다.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25세 이하 단독가구주에게도 2000만원 한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한도가 월 30만원이던 월세자금 대출도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연평균 1만 8000가구이던 공공임대주택을 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린다.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 4000가구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보다 2배 늘린다.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연평균 2만 8000가구에서 4만 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연평균 3000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을 1만 가구로 늘린다. 이 중 일부는 집에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 고령가구가 보유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매각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매입한 주택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린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추가적 지원은.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이외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이 5년 동안 41만 가구 공급된다. 지난해 평균 11만 2000원인 주거급여 지원액도 내년에 12만 2000원으로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비정부기구(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보증금 50만원 수준)을 확대해 자활을 지원한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하고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그룹홈 사업도 실시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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