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간호사 성추행 의혹’ 충남대병원 교수 결국 ‘파면’

‘여성 환자·간호사 성추행 의혹’ 충남대병원 교수 결국 ‘파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8 16:51
수정 2017-1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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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술 환자와 직원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병원 교수가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 징계를 받았다.
수술실
수술실
충남대는 지난 20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A 교수를 ‘파면’에 처할 것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면된 교수는 향후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본인 납부금 외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8월 A 교수가 여성 간호사 등을 성희롱했다는 고충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지난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신고자들의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를 보면, “(A 교수는) 유독 젊은 여자 환자 수술 시에는 다시 들어와 소변줄 제거했냐며, 환자의 바지를 여러 차례 들추고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등 수술 환자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다.

한 간호사의 진술서에는 “(A 교수) 손이 수술포 안으로 들어가 (마취된 환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차례 목격했다. (A교수가) 수술 종료 후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그럴 경우 대부분 젊고 매력적인 여자 환자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너무나 분개하고 충격을 받아 환자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환자에게 퇴원시까지 죄송하게 생각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실확인서에는 또 “지난해 7월 과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외래 조무사와의 가벼운 허그가 있었는데, (A 교수가) 모두가 듣는 가운데 ‘뽕이 살아 있다. 가슴이 역시 있다’는 발언을 했다. 2009년 성형외과 실습을 돌 때 민소매를 입은 여학생에게 ‘넌 왜 겨털이 없냐. ○○도 없겠네’라고 해 전공의 4년차가 제지했던 기억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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