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 외압?···전병헌 영장 ‘발부’란에 도장 찍혔다가 지워진 이유는

단순 실수? 외압?···전병헌 영장 ‘발부’란에 도장 찍혔다가 지워진 이유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28 08:58
수정 2017-11-28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많은 네티즌은 단순 실수보다는 외압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에서 기각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25일 새벽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새벽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는 법조계를 인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 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기각’란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 째는 단순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어 정정한 경우이며, 두 번 째는 마음을 바꿔 발부에서 기각으로 변경한 것, 마지막은 법원 내 압력이나 외압에 의해 결심을 바꾼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청구에서 이런 흔적이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변경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며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국에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28일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지만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기각’란에 도장이 찍혔다. 당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의 순간적인 부주의”라고 해명했고, 영장 재청구 끝에 장 회장은 구속됐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