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청원’에 헌재 결정 주목…재판관 9명 중 6명 “손질 필요”

‘낙태죄 청원’에 헌재 결정 주목…재판관 9명 중 6명 “손질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6 17:25
수정 2017-11-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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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임신중절) 폐지’를 촉구한 청원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3만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현행 법제는 (임신중절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 묻고 있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2017.11.2 서울신문 DB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 Battle ground 269’ 모습. 한국여성민우회는 사진작가 혜영과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보름간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에서 여성의 몸에 낙태죄 폐지 메시지를 적은 269장의 사진을 전시했다. 2017.11.2 서울신문 DB
조 수석은 임신중절을 둘러싼 그동안의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일을 언급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낙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에 있다. 이번 헌재 심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2012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으로는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의견이다.

조 수석은 이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면서 “둘 다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헌재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최근 이진성 헌재소장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재가 완전체인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춘 점은 낙태죄 위헌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특히 9명의 재판관 중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임신중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헌재가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이유다.

이 소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재판관 역시 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했던 서면답변서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이수 재판관도 지난 9월 국회에서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낙태죄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도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향후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임신중절 실태와 해외 정책사례 등도 재판관들의 의견 형성에 반영될 만한 요인으로 꼽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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