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손해 면책조항’ 때문…태풍·홍수는 1999년부터 침수 피해 보상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무너진 건물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와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돼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50여대 정도다. 건물 옆에 주·정차를 했다가 지진 발생에 따라 건물의 낙석을 맞는 경우들이 많았다. 2만여대의 주택이 피해를 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그러나 주택 피해와 달리 자동차 피해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자연재해지만 태풍이나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는 보장된다. 자동차 보험은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주·정차된 자동차 3만여대가 침수돼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커지자 이듬해 5월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손질했다. 그 전에는 ‘도로운행 중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게 돼 있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태풍이나 홍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풍·홍수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을 때 보험업계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료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해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무너진 건물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와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돼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물 외벽 와르르…피해 자동차 보험 적용 안돼
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의 한 마트 건물 외벽이 지진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며 나란히 주차돼 있던 승용차 세 대를 덮쳤다. 이날 오후 2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본진보다 1㎞쯤 남쪽 부근에서 규모 4.3에 이르는 여진이 이어졌다.
경상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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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 피해와 달리 자동차 피해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자연재해지만 태풍이나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는 보장된다. 자동차 보험은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주·정차된 자동차 3만여대가 침수돼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커지자 이듬해 5월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손질했다. 그 전에는 ‘도로운행 중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게 돼 있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태풍이나 홍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풍·홍수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을 때 보험업계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료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해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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