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딩 벗었더니 온몸에 거위털 덕지덕지…무상 수선·교환·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패딩 벗었더니 온몸에 거위털 덕지덕지…무상 수선·교환·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24 17:40
수정 2017-11-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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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자 큰맘 먹고 50만원짜리 구스 다운(거위털) 패딩 점퍼를 샀습니다. A씨는 따뜻한 겨울을 날 생각에 뿌듯했지만 회사에 처음 입고 간 날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죠. 거위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점퍼를 벗으니 상의에 거위털이 덕지덕지 붙어 있네요. A씨는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거위털은 원래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손님이 이미 옷을 입고 외출했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네요.

A씨는 판매업체로부터 교환이나 환불 등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패딩 점퍼를 입고 출근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패딩 점퍼를 입고 출근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털 안 빠지는 공법 미적용·봉제선 불량 가능성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에 거위·오리털 패딩 점퍼에서 털이 많이 빠진다는 소비자 피해가 꽤 접수되는데요. 제품 불량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위·오리털 패딩 점퍼는 털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다운 프루프’라는 가공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다운 프루프 가공이 제대로 안 됐거나 봉제선에 불량이 있으면 털이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재범 소비자원 섬유식품팀 부장은 “거위털이나 오리털이 심하게 빠지는 제품 불량이 확인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털이 심하게 빠지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점퍼 안에 입고 있었던 상의에 털이 많이 붙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복류 품질보증 기간은 1년

점퍼에서 거위털이나 오리털이 많이 빠지는데도 제조·판매업체가 교환·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전문가들이 점퍼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품질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인데요. 그래서 소비자는 점퍼에서 거위·오리털이 많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원에도 바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보상받는데 유리하죠. 소비자가 1년 안에 제조·판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면 무료수선→교환→환불 등의 순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업체는 무료 수선이 어렵다면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교환도 어렵다면 환불을 해줘야 하죠. 패딩 점퍼는 수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품질보증 기간 안에는 환불액으로 구입가격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나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상액이 많이 줄어들죠. 그동안 옷을 입어서 가치가 감소한 만큼을 떼고 환불해 주기 때문인데요. 패딩 점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4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구입일로부터 4년까지만 감가상각을 한 뒤 남은 가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 부장은 “거위·오리털 패딩 점퍼를 살 때는 비싼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직접 매장에서 입어 보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털이 잘 빠지는 봉제선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털이 비치는 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나중에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위털 이불도 의복류… 보상 기준도 같아

수십만원짜리 패딩 점퍼는 오래 입으려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임의로 세탁하지 말고 옷에 붙어 있는 세탁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죠. 집에서 세탁하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탁소에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패딩 점퍼뿐만 아니라 거위·오리털로 만든 이불을 쓰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이불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의복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패딩 점퍼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1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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