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1심서 朴·崔와 공모 모두 인정했다

차은택, 1심서 朴·崔와 공모 모두 인정했다

입력 2017-11-22 22:56
수정 2017-11-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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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압력’ 차은택 징역 3년

‘광고사 지분강탈’ 5명중 4명 유죄
박 前 대통령 유죄 가능성 높아져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광고감독 차은택(48)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차씨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등과의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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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2일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이 뇌물로 받은 37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차씨는 송 전 원장과 함께 2015년 포스코가 그룹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고 하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도 받았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와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강요미수 사건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1심이 차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재판부는 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헌법에서 규정한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은 사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다”고 설명해 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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