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218건, 4033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이버도박은 ‘스포츠도박’이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의 활성화로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도박 행위자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절도나 공금횡령, 인터넷 사기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파탄 또는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10월 31일 72일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기간 검거된 이들 중에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필리핀과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4조 8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45개의 대포계좌를 통해 40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운영조직 59명도 포함됐다.경찰은 검거자 4033명 중 64명을 구속했고, 소액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검거된 도박 유형 중 스포츠 도박이 2890명(78.6%)로 가장 많았고 사다리 등 ‘미니 게임’이 407명(11.1%)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이들 연령대는 20대가 1525명(41.5%)로 가장 많았고, 30대(1313명·35.7%), 40대(503명·13.7%), 10대(210명·5.7%)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운동경기 영상 등의 중계만 전문으로 하거나 인출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더 어려워 졌다”면서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에 대한 지속적 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경찰은 도박 사이트의 활성화로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도박 행위자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절도나 공금횡령, 인터넷 사기 등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파탄 또는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10월 31일 72일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기간 검거된 이들 중에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필리핀과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4조 8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45개의 대포계좌를 통해 40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운영조직 59명도 포함됐다.경찰은 검거자 4033명 중 64명을 구속했고, 소액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검거된 도박 유형 중 스포츠 도박이 2890명(78.6%)로 가장 많았고 사다리 등 ‘미니 게임’이 407명(11.1%)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이들 연령대는 20대가 1525명(41.5%)로 가장 많았고, 30대(1313명·35.7%), 40대(503명·13.7%), 10대(210명·5.7%)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운동경기 영상 등의 중계만 전문으로 하거나 인출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더 어려워 졌다”면서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에 대한 지속적 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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