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 前수석 도주 우려” 보석 기각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이 낸 보석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19일 24시로 나란히 2차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이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며 최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공범으로서의 범죄행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정작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달라고 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니 원활한 수감 생활을 위해서라도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돼 유엔 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 전 수석의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최씨도 상당 부분 진전돼 이르면 다음달 중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최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로, 안 전 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다시 발부된 구속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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