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해외선물거래 사기 피의자 11명에게 투자금 16억원 배상 판결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 사기를 벌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식회사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법원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지난 9일 개인투자자인 유모씨 등 11명이 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면서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1명이 투자금액 중 김 대표가 지급한 배당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 16억 39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설민수)도 김모씨가 낸 투자반환금 소송에서 김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총 5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마진거래, 미국 셰일가스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주겠다며 1만 2000여명에게 총 1조 55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9월 13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처럼 김 대표에게 돈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잇달아 민사소송을 내고 있다. 이날까지 15건의 소송이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당시까지 아직 6384억여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지선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업체를 수사하는 경찰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또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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