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양 사망 사건’ 10년 만에 결론
경찰 “감기와 폐렴 집에선 구별 어려워… 전문의 소견 따라 ‘급성폐렴’ 예측 못해”“딸 사망 사실 숨기고 저작권 소송 진행… 법원에 알려야 할 의무 없다”고 판단
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10년 전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당시 16세)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또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씨의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확인소송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0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양이 10년 전 사망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다음날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가 서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 중부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은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고발인 김광복씨와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 진료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했다.
경찰은 서연양이 감기 증상을 보인 2007년 12월 18일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서연양은 사망 당일 오전 5시쯤 아픈 기색을 보이며 서씨의 동거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서연양은 미지근한 물을 건네받았다.
이어 소파에 앉아 있다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씨와 동거인은 오전 5시 14분쯤 119에 신고했다. 5시 35분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서연양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공호흡을 비롯해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나타났다.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기와 폐렴 증상을 가정에서 구별하기 힘들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서씨도 딸의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연양은 사망 전 세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감기 진단 처방만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 교사, 이웃 주민 등 주변인 진술과 서연양의 생활기록부·일기장·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평소 모녀 사이가 돈독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사가 서연양이 쓴 것이 맞다고 확인한 일기장에는 “엄마랑 재미있게 눈싸움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서씨가 서연양이 앓았던 희귀병인 가부키 증후군 치료를 위해 미국·독일 등 유명 병원을 찾아다닌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지적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던 법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절차를 중단하게 되지만,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7-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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