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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홍상수 감독 이혼 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
1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홍상수(58) 감독 이혼 재판 첫 기일이 다음 달 15일로 잡혔다.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36)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홍상수 감독은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 제기된 이후 A 씨는 법원이 보낸 조정신청서와 절차안내문 등을 총 7차례나 송달받지 않으며 사실상 이혼을 거부해왔다.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홍상수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 9월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어제인 9일 A 씨에 변론기일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과 30여 년을 살아온 아내 A 씨는 올 3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 씨는 “이혼이란 없다”며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남편이 큰소리치고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라며 끝까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식 발표, 불륜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이후 두 사람은 올해 칸 영화제, 미국 뉴욕 영화제 등에 함께 참석하며 다정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서울신문DB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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