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부은 대우조선을 ‘쌈짓돈’처럼…남상태 전 사장 징역 8년 구형

혈세 부은 대우조선을 ‘쌈짓돈’처럼…남상태 전 사장 징역 8년 구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9 20:02
수정 2017-1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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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7일 선고…검찰 “대우조선, 20조원 이상 국책자금 투입…피해자는 국민”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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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해 6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 23억 70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은 20조원 이상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남 사장은 강만수 전 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에는 3월 박수환 전 대표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를 적용 받았다.
무죄 선고받고 풀려나는 박수환
무죄 선고받고 풀려나는 박수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구속에서 풀려나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제 개인의 경솔한 판단과 사욕이 어우러져 일어난 잘못”이라며 “대우조선이 조직적으로 제 비리에 관여한 게 아닌 만큼 대우조선이 부패의 온상으로 오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비주류 CEO라는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앞세우다 보니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재임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의혹과 비리는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책임이니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대학 동창인 정모 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해외지사 자금 50만 달러(당시 약 4억 7000만원)를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08년에는 건축가 이창하 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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