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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숨공 4년 출전 정지, 어찌 이런 일이

리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숨공 4년 출전 정지, 어찌 이런 일이

임병선 기자
입력 2017-11-08 11:55
업데이트 2017-11-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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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제미마 숨공(33·케냐)이 3년 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케냐반도핑기구(ADAK)는 8일 “숨공의 혈액 샘플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성분이 검출됐다”며 “규정에 따라 선수 자격을 4년 동안 박탈한다”고 밝혔다. 징계 기점은 도핑 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지난 4월 4일로 소급돼 2021년 4월 3일까지 마라톤 등 육상대회에 나설 수 없다.

이에 앞서 케냐스포츠분쟁재판소는 임신 중에 몸이 좋지 않아 처방전을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는 그녀의 주장이 “진실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은 “가짜 의사”로 판명됐다. 숨공 쪽은 의사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며 자신은 여자의 몸상태를 남편에게 알리는 것을 터부시하는 관습을 좇아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DAK 책임자는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다”며 “그녀는 마땅히 처벌 받을 만하다”고 규탄했다.
올해 런던마라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제미마 숨공. 그는 금지약물 징계가 확정돼 4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AFP 자료사진
올해 런던마라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제미마 숨공. 그는 금지약물 징계가 확정돼 4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AFP 자료사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지난 3월 케냐에서 불시 도핑 테스트를 벌여 숨공의 혈액을 검출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고 IAAF는 숨공에게 일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숨공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항변했으나 케냐 반도핑기구는 4년 선수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숨공은 2012년 4월에도 프리드니솔론이 검출돼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고관절 수술을 받기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남아 있어 2012년 9월에 징계 처분이 철회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임을 면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숨공은 올해 런던마라톤 레이스 도중 아셀레페크 메르지아(에티오피아)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 내며 계속 달리는 투혼을 선보였고 결승선 직전 한 관중이 갑자기 뛰어들어 방해했는데도 결승선을 맨먼저 통과했다.

케냐는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비협조적인 국가란 비판을 들었고 리우올림픽 전에도 WADA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트랙과 필드 선수만 40명 넘게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됐다. 의사, 코치, 선수를 돕는 스태프까지 모두 불법 조장에 한몫 했다. 숨공도 지난 2015년 4월 케냐육상연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로사 아소시아티’에 의해 관리받는 선수였다. BBC는 숨공이 이번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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